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기사나 방송처럼 꾸며서 광고인 것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교묘한 기사형·방송형 광고 제한
기사나 방송 형태를 빌려 광고임을 알리지 않는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방식이 소비자를 속여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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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 유형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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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사형·방송형 광고
신문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처럼 꾸며서 제작하되, 실제로는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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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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