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및 어려운 표현 개선
법령에 사용되는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
변경 전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변경 후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폐
법령이나 규칙 등을 고치거나(개정) 없애는(폐지)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