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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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11(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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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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