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발이익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발부담금 산정 기간 연장
현재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로 기간을 늘려 더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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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하고, 개발이익이 개발부담금, 기부채납(기부채납), 부담금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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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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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거둬들이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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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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