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작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재배작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식 표현인 '작목'을 '재배작물'로 고쳐서, 국민이 법 내용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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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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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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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재배작물'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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