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속여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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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벌칙)
변경 전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변경 후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신설된 제1호의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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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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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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