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원·등록·허가 등을 막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의 규정을 없애거나 고치는 법안이에요.
파산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삭제
해상특수경비업, 농협·수협·산림조합 임원, 마주 등록, 해운법 면허 등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던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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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상특수경비업 등 여러 법의 결격사유 (예: 국제항해선박 해적행위 피해예방법 제19조, 제26조)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나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어요.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해 파산 사실만으로는 제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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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촌 관련 조직과 유통 사업자의 파산 관련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해상 운송과 관련한 사업자의 파산 관련 제한을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 등록이나 공공기관 지정 시 파산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조직 내 임원의 자격이나 조합원의 탈퇴 사유에서 파산 관련 조항을 삭제했어요.
특수한 직무나 특정 사업의 파산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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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재산을 정리하도록 공식 선언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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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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