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분양 시 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고양이 등록 의무화
현재는 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록제에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고양이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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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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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고양이 등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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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대상동물
동물의 보호나 유실·유기 방지, 질병 관리 등을 위해 법으로 정한 동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양이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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