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병원을 더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문턱 낮추기
현재는 공공병원을 세울 때 경제성(수익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실제 건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수익보다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병원 관련 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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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원의 설립, 신ㆍ증축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원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다.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되며, 특히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 관련 특정 의료기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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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를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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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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