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공병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의 의무화
기존에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나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이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재정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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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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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근거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공병원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시설과 장비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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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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