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영개발지구'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주택공영개발지구 신설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 중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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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양수하여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 및 주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해당 택지 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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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몰려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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