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건설기계 수입 단계부터 안전과 품질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입업자 자격 요건 강화
타워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수입할 때도 제작·조립 업체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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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변경 전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변경 후
제18조제1항에 '수입'을 포함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적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등을 갖추도록 규정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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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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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조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고치거나 수리하여 안전하게 만드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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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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