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도심 내 물류단지 개발 시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하기 쉬운 조합 방식을 도입하고, 신탁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조합 방식의 물류단지 개발 허용
도심 내 물류시설은 토지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개발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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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2항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물류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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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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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출자나 협력으로 조직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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