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방문이나 전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방문 및 전화판매 임직원 명부 관리
금융회사가 방문이나 전화로 상품을 팔 때, 담당 직원의 명부를 만들어야 해요. 소비자가 원하면 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연락이 금융상품 판매 목적임을 미리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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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등의 명부 작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상품을 방문이나 전화로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 목적과 상품 정보를 미리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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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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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업자등
은행, 보험, 투자 중개 등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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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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