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국회의원의 사직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원의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직 허가 절차 변경
기존에는 국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사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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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사직)
변경 전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후
의원은 의장의 사직서 수리와 본회의 보고 후 사직할 수 있으며, 질병 등 긴급한 사유로 보고가 필요 없는 경우엔 즉시 사직할 수 있어요. 또한 의장은 사직서를 수리 후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용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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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결정권
자신의 행동이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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