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건축·재개발로 분양받은 소형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받은 2주택 중, 전매가 제한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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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택 수 산정 방식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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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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