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발의 ·
군 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의 변경
기존에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가입 기간을 한꺼번에 추가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나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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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항
변경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함
변경 후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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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군 복무 기간 추가 산입은 시행 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시행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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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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