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재외동포 정책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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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동포정책 및 재외동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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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용 부담의 원칙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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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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