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 성평등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인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여성의원 전원회의 신설
성평등 입법이나 국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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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여성의원 전원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평등 입법,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둔다. ② 여성의원 전원회의는 여성 국회의원으로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여성의원 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제외한다)로 1인을 두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여성의원 전원회의에서 호선한다. ④ 여성의원 전원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및 관련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원회의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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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나 불평등이 발생하는지 살피는 시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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