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직선거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의석수 산정 방식 변경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은 정당이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추가 의석을 얻었을 때, 이를 전체 의원 정수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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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석할당정당이 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고, 기존 비례대표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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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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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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