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사업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낙찰 하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이에요.
예정가격 자문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공공사업의 예정가격을 정할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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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예정가격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검토를 요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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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정가격 검토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공고되거나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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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정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 결정과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미리 정해놓은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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