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비자가 제품을 더 오래 고쳐 쓸 수 있도록 돕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고쳐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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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여 제품 사용 기간을 늘리고 경제적 부담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목적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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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수리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법률로, 향후 수리 부품의 공급이나 수리 비용 제한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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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할 권리
소비자가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설 업체나 스스로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정보를 보장받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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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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