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각 수익이 민간에만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익 배분 약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 및 매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기준을 정해서 발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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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수익약정 기준 마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에 참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및 매각(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익약정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매각에 따른 기대수익(평균주택가격상승률을 고려한 예상매각가격에 따른 수익을 말한다)과 실현수익 간의 차익(이하 이 조에서 “초과이익”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투자자 등에게 과도하게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투자자의 약정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수익약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초과이익의 산정방식 및 그 밖에 수익약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익약정 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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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건에 맞춰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 기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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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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