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이 지방의회의원 후보로 나서려면 선거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해충돌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일부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 임원을 겸직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관련 직책을 맡은 사람이 후보로 나서려면 미리 그만두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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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입후보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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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두 개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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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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