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파견 대상 기관 확대
현재는 행정기관에서만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나 국회 같은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도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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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파견공무원 등)
변경 전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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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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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기제공무원
일정한 기간(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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