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고 유류분 권리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보호나 교양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배우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해당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배우자·특정 친족·검사·지자체장의 청구로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시행 후 상속이 시작되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사람, 즉 돌아가신 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