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분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분유 관련 리베이트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분유를 판매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받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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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에 다른 제품(분유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분유류, 조제유류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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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베이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판매를 대가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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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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