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주도의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도의회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도지사 후보자가 선거에 나설 때, 행정시장을 미리 예고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바꾸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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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행정시장)
변경 전
행정시장을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이를 예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임명하는 경우 일반직으로 임명하고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행정시장을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그 외의 경우(예고하지 않거나 사퇴 등으로 인한 신규 임용 등)는 도조례에 따라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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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시장 임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도지사 선거부터 적용되며, 도의회의원 정수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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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위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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