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 관리 지침 마련 의무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위한 지침을 직접 만들고, 수급인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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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 발주자가 적정한 하도급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한 하도급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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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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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업체(수급인)가 공사를 맡은 뒤, 그중 일부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겨서 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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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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