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연구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세칙으로만 정해져 있던 연구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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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연구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의제 발굴ㆍ구체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주제별로 연구회를 운영위원회에 둘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세칙에 따라 활동하던 연구회도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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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정책이나 경제·사회 관련 정책을 정부, 노동자,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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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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