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기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삭제 요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모호한 기준에 따라 삭제를 요청했다면,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나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처럼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된 경우에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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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1.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2.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3.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4.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어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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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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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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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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