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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종류와 권면금액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결제하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바일결제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이용율 저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할 때 실물카드가 포함되도록 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