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간편결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부터 영세한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수수료 차별 금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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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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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업자
전자적 수단을 통해 금융서비스(결제, 송금 등)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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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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