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야간·휴일 근로 동의권 확대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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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일반적 동의 규정이 없었으며, 여성 대상의 제한만 존재했어요.
변경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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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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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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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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