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특수학교가 원활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
현재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학교용지 마련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수학교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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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변경 후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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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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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학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특수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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