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이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비재무적 가치를 위해 사업을 바꿀 때, 정부가 그 계획을 더 빠르게 승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비재무적 가치 중심의 경영 변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비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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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우선 승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전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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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재무적 요소
회사의 재무제표(매출, 이익 등)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같이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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