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공 서비스를 정리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중복 서비스 개선 권고의 실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비슷하거나 사용률이 낮아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권고를 더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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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방안을 권고받으면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또는 폐기 방안이나 그 밖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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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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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등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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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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