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선거에 쓰이는 홍보물과 안내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
예비후보자의 명함,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을 만들 때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재생종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제작할 때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를 사용하고, 비닐 코팅이 양면으로 된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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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의 제작 시 친환경 종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의정활동 보고나 투표 안내 등 공공 목적의 인쇄물에 대한 친환경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정당에서 발행하는 정책공약집의 제작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홍보물의 제작 방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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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종이
폐지나 다른 종이를 재활용하여 만든 종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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