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적용 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특별세 관련 제도 통합
발의 의원들은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는 체계를 유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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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특정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관련 규정 시행일을 2022년 2월 3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해요.
다른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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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늦게 내는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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