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출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 필요한 재원의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분담의 근거 마련
자녀를 출산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줄 때 필요한 돈을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때 국가 예산(일반회계)과 국민연금기금 중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부담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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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변경 후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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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수급권
특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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