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과 협력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이버안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국가정보원 소속의 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어 중요 사항을 심의해요. (안 제5조 및 제6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국가정보원이 정보를 수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안보
네트워크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중요 시설이나 정보를 보호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