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대학의 재정 확충과 학생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부금을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사용처 제한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받았을 때, 이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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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기부금의 용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 따른 학교별 기부금의 모금 한도를 학교의 재학생 수 및 소재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건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모금 한도를 우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용도, 학교별 기부금의 모금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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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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