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 기간을 늘리고, 사회적 재난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승계 신고 기간 연장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이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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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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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점용료 감면이나 권리·의무 승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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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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