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며 직무를 수행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임용 배제 사유 구체화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에 명확히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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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판사의 연임 배제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 유지 곤란'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새로운 배제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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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임용
임기가 끝난 판사가 다시 임명되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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