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무병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제도 도입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10
변경 전
나무병원이 특정 사유로 위반했을 때 시·도지사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시·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의 자격, 등록 등 운영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양성기관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관련 내용이에요.
조사나 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의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