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의 책임과 배상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상 및 환불 규정의 의무화
통신사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반드시 손해배상 방법과 요금 반환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통신 장애 시 자동으로 요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6항
변경 전
이용약관 신고 시 포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이용약관 신고 시 서비스 내용, 지역, 요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방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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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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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연결해주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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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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