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매시장 관련 시설의 우선 임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 필수시설 우선 임대 근거 마련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 등에게 도매시장의 필수 및 부수 시설을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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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시설의 사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필수·부수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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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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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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