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학교 내 학생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학교에서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검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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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학교 규칙)
변경 전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이나 학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바꿀 때는 반드시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 후에는 지도·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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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기구의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징계 절차와 교육청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권 침해 발생 시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한 전담 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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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육과정, 학생 생활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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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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