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제한
발의 의원들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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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연기관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엔진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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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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