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체육시설 운영자가 휴업이나 폐업할 때 지자체에 알리는 절차를 강화하고, 세무서와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 처리를 원활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등록 체육시설의 통보 의무화
현재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등록' 체육시설은 휴업이나 폐업 시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들에게도 통보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변경 전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이 있을 때, 상대방의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